1. 사회복지사의 정의
사회복지사업이 하나의 전문분야로 간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접근으로 개별사회사업실천과 집단사회사업실천의 이론과 기법에 관한 지식, 지역사회자원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목적에 관한 지식, 지역사회조직 이론과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지식, 기본적 사회 경제 정치이론에 관한 지식, 사회의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집단의 가치와 삶의 방식 그리고 현재의 삶과 관련한 정책에 관한 지식, 실천에 적절한 전문적 과학적 조사연구에 관한 지식, 사회계획의 개념과 기법에 관한 지식, 지도감독의 개념과 이론 및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지도감독에 관한 지식, 인사관리의 개념과 이론에 관한 지식, 사회학 및 심리학의 통계연구방법과 다양한 연구방법과 기법에 관한 지식, 조직 및 사회체계의 이론과 행동 및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지역사회조직의 이론과 기법에 관한 지식, 인간의 성장과 발달,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이론에 관한 지식, 소집단이론과 행동역학에 관한 지식 등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한 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다. 때문에 예술적 기반을 토대로 한 필요한 자세를 반드시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도 함양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사의 자질
사회복지사가 지각한 마인드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업무 향상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흔히 정상적인 기대를 초월한 성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표현된다.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로 하여금 장래의 비전의 공유를 통해 그들의 몰입도를 높임으로써 그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목표를 초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리더를 말한다. 변혁적 리더십에는 첫째, 특정성과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부하의 지각수준을 상승시키고, 둘째, 부하들이 보다 큰 집단이나 조직을 위하여 자기의 이기심을 초월하도록 하며, 셋째, 개인의 욕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수준을 높이는 것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변혁적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의 특별한 경우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변혁적 리더는 부하에게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부하의 마음속에 그려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권유한다. 리더의 비전은 부하에게 자기 보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기부여로서 제공된다. 한편 거래적 리더는 목표를 조정하고 지시하며 현실적 바탕에서 사명을 조정하는데 반하여, 변혁적 리더는 기업이나 부서에서의 중요변화와 그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에 치중한다.
3.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2003년 국가시험 시행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정과 198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전문자격제도로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라 생각된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자의 무분별한 단기양성으로 공급과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및 개선의 과제를 논의하고, 이 주제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한 것과 이에 관한 토론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제도를 위한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자격기준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분야에서 경력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교과목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필요도 없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는 사회복지학 전공을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사회복지외 학과(전공)가 아니더라도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과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만 이수하면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1급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중 2급의 나와 다목, 마와 사목이 현실적으로 별도 규정을 두어야 할 의미가 없어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2)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정제도의 도입은 하루속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회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미달되는 학교에서 비전공 교수에 의한 전공과목이수를 하여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특히 많은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을 겸임교수로 채용하고 있어 실습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먼저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수에 비하여 실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은 현실에서 내실 있는 실습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정제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4) 사회복지학 교과목 내용과 최소학점 규정은 과목당 최소 학점과 시간(대학, 대학원에서는 과목당 최소 3학점이상(주당 3시간); 전문대학의 경우 최소 2학점 이상(주당 2시간))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와 동시에 사범대학과 마찬가지로 과목당 학점취득을 과목당 80점 이상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사회복지사제도의 개선방향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많은 사회복지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쟁점들은 1980년대에 사회복지사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예상된 사안들이며,최근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하면서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미비하고 법률제정 초기 철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깔려있는 몇가지 사회현상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문제의 근원에는 명품이라면 무엇이든지“짝퉁”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부도덕성이 존재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유사 복지사가 범람하는 현실은 외재 명품 소비재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짝퉁 명품을 만들어 파는 상혼을 닮아 있다. 노인복지사, 간병복지사 등과 같은 유사 사회복지사 양성은 사회복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일반국민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법적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다수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영역이 엄연히 다른 분야의 학과(사회학, 소비자학, 아동학, 신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자신의 전공영역에 편입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입학을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동일한 대학 내에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10여개 이상 다른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교과과정을 승인하여주는 대학당국의 양심이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짝퉁 만드는 일이 돈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드는 상인들의 행위를 넘어 대학에서조차 부끄럼 없이 행하여지는 사회적 현실이 개탄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현상을 고발하고 사회적 양식과 도덕성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사회전체 차원의 도덕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현상을 규제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명칭독점을 규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사” 란 명칭에서 독점이 필요한 부분은“사회”가 아니라“복지사”라는 개념이다. 유사 명칭들은 이 부분을 도용하여 각종 접두사를 붙여 사회복지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자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적정한 전문인력 필요에서 과잉공급으로 변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의 공급과잉의 지속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일정한 교과목이수로 이루어지는 양산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