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송전탑 문제로 고생하시는 소금강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밀양 송전탑 사례는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고압송전선로 문제는 국내 전력수급계획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내 전력수급에서 '발전'보다 '송전'이 더 문제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송전설비는 발전설비와 달리 지역이 넓고 건설 과정에서 재산권침해,경관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켜 향후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뿐더러
실제 건설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좁은 국토에 초고압송전탑이 왜 필요한건지...,
현재 국내 전력공급체계는 거대한 송전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 입니다.
이로 인해 '밀양 송전탑' 사건과 같은 사회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시는 화력발전소, 동해전력소, 북평변전소 등 전력업체가 많이 상주하고 있으며
면적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압철탑과 전주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는 옥계면에 있는 포스코의 마그네슘 제련공장 가동에 필요한
1만㎾의 전력 공급을 위해 북평변전소에서 옥계 제련공장까지 16km 구간에
전선과 송전철탑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하는 지중화 작업은 동해시 통과 구간 중 1.2㎞의 혼잡 구간에 대해
신설 선로 1회선을 지중화하는 안으로 ,
동해시 북평변전소에서 강릉시 옥계면까지 전선과 전주를 설치하려하자
동해시가 시내 경관문제 등을 이유로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도로 굴착을 위한 점용 허가를 반려했는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만 한전이 승소했습니다
동해시 번영회, 동해시 통장협의회, 동해시의회, 동해상공회의소, 동해시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 등에서도 용정 굴다리∼감추사∼부곡동의 시내 해안로 4.2km 구간만큼은
송전선로를 지중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S전선 ㈜동해공장은 동해시등에서 총 151억원을
지원받은 향토기업이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지중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위에 적힌 사업추진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맞는지요?
우선 자세한 사업내용을 파악을 할 수 없는 게 안타깝군요
저도 농장으로 지나가는 양구~화천간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을 시작하며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 송전탑 문제를 항상 겪고 있습니다
철탑공사로 인한 피해 문제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밀양주민들의 반대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밀양사태를 교훈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이주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어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받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가.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범위를
각 전압별로 선로의 최외선을 기준으로 하여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는 주변지역 1,000m․ 재산적 보상지역 33m․ 주택매수 청구지역 180m 이내,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는 주변지역 700m․ 재산적 보상지역 13m․ 주택매수 청구지역 60m 이내의
지역으로 각각 규정함
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에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 유해성 기준 등을 조사, 발표하도록 함
라. 송ㆍ변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제 사견으로는 이미 동해시에서 지중화 요구를 해서 합의된 공사로서
주민들은 선로 위치변경 또는 보상문제만 협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대충 적어봅니다
주민대책위를 구성. 모금 및 현장에 대책지휘부 설치
동해시 관련부서에 사업계획 정보공개 요구(특히 환경영향평가 관련)
- 아파트입주자대표 이름으로 신청하셔도 됨
지역 시의원 및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하여 조직적인 반대운동 전개
동해시장 면담 주민 협의시까지 공사추진 일시 중단 요구
동해시장 상대로 반대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 후 여론 조성
주민대책위 활동 개시 – 사실 이건 기한도 없는 처절한 싸움이며 생업을 포기해야 함
서울 한전 본사 및 제천전력소 항의 시위 – 송전탑 피해문제 보상 협의
참고로 동해안 송전탑관련 시민단체는 원주녹색연합,강릉환경운동연합, 고성 속초 양양 환경운동연합
강릉생명의숲이 있습니다
첫댓글 먼저 송전탑 문제를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소금강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두님의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소금강님이 원하는대로 원만히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런지 몰라서 회사측과 합의보는 것으로 조율중에 있는데
조율을 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의 피해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 입니다.
합의 후에도 우리 동네는 시끄러울 것이며,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을 한다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카페에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근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사실상 회원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어제 슬그머니 감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혹여 GS건설 관계자가 제 카페를 보고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을까봐 감추어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모든 사실이 맞습니다
345000KV 고압선이 26-31미터, 72가구 앞으로 지나갑니다.
앞으로 시행될 고압선에 관한 법을 보니
345KV 일 경우 (철탑기준)주택매각 지역은 60미터 이내 지역이더군요
그 법이 2014년 7월 29일부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동네의 지중화는 그 노선을 교묘히 벗어나갔습니다
철탑이 아니라 지중화라
철탑이 아니라 지중화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60미터도 아닌 26-31미터의 거리에 72가구나 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공사는 진행되고, 막으면 공사업무방해죄로 다음 집회부터 연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겨운 싸움에 지친 대표자 및 주민들께서 이제 합의하고 그곳에 도장을 찍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회사측에서는 지중화를 하면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을 우리 주민들 100%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설명회도 없는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의 방식을 믿을 수 없기에 기업의 주장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지중화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철탑에 대한 보상지역은 나왔지만 지중화에 대한 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나중에 법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합의 후에도 그 법에 적용하여 주택에 대한 매각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합의서 작성시에 앞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매각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면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합의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지중화를 하면 철탑에 비례해 전기파와 자기장은 어느정도 차단이 되는지요?
3,일부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철탑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지중화 방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관에 관한 문제지요. 그래서 철탑을 세우거나 지중화를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압니다. 일부 전문가는 지중화를 하면 전기파는 많이 차단되어도 암을 유발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자기장은 전혀 차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지중화를 하면 우리 주민이 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니 우리같은 무식쟁이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4, 설명회를 할 때도 2007년도 자료로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때도 2007년도 자료로 했으며 송전선로가 몇kv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전자파에 대한 기준을 헤어드라이기, 전기면도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담요. 등과비교를 했습니다.
이 것이 우리 주민이 걱정하는 것에 대한 가장 이해가 쉬운 자료였습니다
아래 답글에 그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 자료 조차도 시민들이 그냥 수치만 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단위 및 거리가 누적시간 등이 명확하고 진실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헤어드라이기는 15센티 앞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청소기는 20센티
송전선은 지상 1m, 기준으로 전자파를 측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측정치를 계산해 적었습니다
헤어드라이기는 사용해도 10분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고압선 경우 365일 24시간 노출이 되므로 소량이 흐른다고 해도 치명타가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시간에 대한 누적을 계산하지 않은채 주민들에게 안전을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점에서 헛점이 드러나는 설명회였습니다
사실상 전기는 누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두님의 글이 소금강님께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몰랐던 일에 대해서 글을 읽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