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58번 개발행위허가 전 고려할 수 있는 행소법상 수단으로 [소송 + 가구제]를 검토한다면,
해설에 나와있는 예방적부작위소송과 민집법상 가처분 외에도 행소법상 집행정지를 함께 논해줘야할까요?
첫댓글 이뇨 고려 할 필요 없습니다. https://cafe.daum.net/ysblaw/l3kE/7621 유사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링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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