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BS는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럼 KBS가 밝힌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의견이 어떤 것이기에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까? KBS를 비롯하여 공영방송 관련 단체들은 TV수신료에 대해, TV수신료는 수신료가 아닌, 공영방송에 의무적으로 내는 "특별 분담금"이라는 입장을 내 놓은바 있다. 결국 이러한 입장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고,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분리 징수 권고나 KBS의 "TV수신료=특별 분담금"이라는 입장에 대해, 시청자(국민)들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시청자 입장에서는, TV수신료 자체에 대해 분리징수가 아닌, "페지"로 가는 맞다고 보기 떄문이다.
이유는, TV수신료는 안테나로 공영방송을 수신(시청) 한다고 하여 징수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2%만이 안테나로 공영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의 가구 중,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이 2%의 시청가구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은 수조원에 이르는 TV방송용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간을 유지하며. TV수신료를 징수할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50년도 넘는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시청하는 가구가 2%밖에 안 되는 것일까? 이유는 수신환경 미비다. 방송의 기본은 수신 환경을 갖추어야 시청자가 있는 것인데,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유료방송사에 의존해 왔다.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수신환경 미비로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도, TV수신료를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서 TV수신료는 이제 더 이상 징수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공영방송사와 관련 기관들은, "TV수신료=특별 분담금"이라는 허구 맹랑한 주장을 펴고 있다. 공영방송사들이 TV수신료가 "특별 분담금"여서, 수신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것이라면, 왜 명칭을 "TV수신료"라고 하는가? 또한 TV수신료가 수신료가 아닌, "특별 분담금"이라면, 공영방송을 안테나로 수신하지 못하면 왜 TV수신료를 면제해 주는가? 즉, TV수신료가 전체 가구에 징수하는 "특별 분담금"이라면, TV방송을 수신하지 못한다고 해도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가구에 "TV수신료=특별 분담금"을 징수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다. 헤서 TV수신료는, "특별 분담금"이 아닌, 공영방송을 안테나로 수신(시청)한다고 하여, 징수하는 TV수신료가 맞다. 결국 대통령실의 "TV수신료 분리 징수"나 공영방송사의 "특별 분담금"이라는 것에 국민들은 그 어떤 것도 동의(수용)하기 힘들다. 방송을 정부나 정치권에서 좌지우지 하며 운영하는 자체가 1인 방송 시대엔 맞지 않다고 본다. 공영방송 자체를 폐지하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TV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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