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복무와 관련해 이것저것 규정을 찾아보며 정리했는데,
맞게 계산한건지 한 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연가일수 21일
2020년 병조퇴 5시간 30분 (1일미만) 사용으로, 연가일수 +1
2021년 총 6개월 근무(1,2,3월 5,6,7 공무상병가)로 22일*6/12 = 최종 연가일수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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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병가1일, 병조퇴 2회(2시간 50분)
4/1~4/7 교권침해휴가 5일
4/8~4/25 병가 12일(공휴일제외)
4/26~7/24 공무상병가 90일(승인완료)
7/25 일요일
7/26~9/9 병가 46일(공휴일포함)
9/10~9/29 연가 11일(공휴일제외)
9/30~ 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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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가/연가/연속병가의 공휴일포함여부와 7/25일 일요일 모두 올바르게 계산한건지 궁금합니다.
2. 연가일수 11일도 맞게 계산했는지 궁금합니다.
3. 병가를 3월에 1일, 병조퇴 2시간 50분을 사용했는데요.
남은 병가는 58일인지, 59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가를 검색하며, 교장선생님께서 20년 5월 23일에 남기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께 글을 보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어봅니다!
항상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명쾌한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계산 맞습니다. 병가 8시간 미만 사용으로 연가 가산 1일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2020.1.20자로 바뀌어 8시간 미만이라도 병가 사용한 경력이 있으면 연가 가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21.1.1.자 부터 2020년 병조퇴 5시간 30분 (1일미만) 사용으로 연가 1일 가산대상이 아닙니다. 병가 사용일수는 58일 2시간 50분으로 남은 병가 일수는 1일 5시간 10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 알려주신대로 연가 21개의 절반이면 10.5인데, 그러면 반올림하여 11개로 올리면 되는건가요? 2.위의 계산에서 총 병가 59일 2시간 50분 사용했는데요. 5시간 10분남은것은, 저처럼 전일병가로 사용해야하는경우 못쓰고 그냥 남겨지는 것이지요? 병가를 하루 더내면, 60일 2시간 50분이 되므로 상실불가능인지요.
병가는 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남은 병가일수(시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연가에서 공제되고 연가가 초과될 경우에는 봉급에서 일할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