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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복무처리 문의드립니다.
리니 추천 0 조회 325 21.11.08 23: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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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09 03:19

    첫댓글 계산 맞습니다. 병가 8시간 미만 사용으로 연가 가산 1일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2020.1.20자로 바뀌어 8시간 미만이라도 병가 사용한 경력이 있으면 연가 가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21.1.1.자 부터 2020년 병조퇴 5시간 30분 (1일미만) 사용으로 연가 1일 가산대상이 아닙니다. 병가 사용일수는 58일 2시간 50분으로 남은 병가 일수는 1일 5시간 10분 입니다.

  • 작성자 21.11.09 09:34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 알려주신대로 연가 21개의 절반이면 10.5인데, 그러면 반올림하여 11개로 올리면 되는건가요? 2.위의 계산에서 총 병가 59일 2시간 50분 사용했는데요. 5시간 10분남은것은, 저처럼 전일병가로 사용해야하는경우 못쓰고 그냥 남겨지는 것이지요? 병가를 하루 더내면, 60일 2시간 50분이 되므로 상실불가능인지요.

  • 21.11.09 09:49

    병가는 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남은 병가일수(시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연가에서 공제되고 연가가 초과될 경우에는 봉급에서 일할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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