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경린이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앞전 근무자 분께서 12개월 분납 대체하고있던 선급비용을 22년 3월부터 23년 3월 까지 총 13개월을 비용처리하셨더라구요ㅡㅜ지난달 4월은 - 승강기안전검사/ - 선급비용으로 또 남겨놓으셔서 이걸 털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다른 분납금액에 위 마이너스 금액을 빼도 될까요??? 승강기안전검사 -100/ 선급비용 -100화재보험 200 / 선급비용 200->위 분개 내용을 아래처럼 변경해도 될까요???화재보험 200 / 선급비용 100(승강기안전검사 비용 과부과). /선급비용 100(화재보험1/12회차 승강기 안전검사 과부과된금액제외)
첫댓글 13개월 했던것은 내용을 이번에 확인하였으니 역분개해서 취소하세요절대로 전표에 마이너스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회계는 취소시 차대변을 바꾸는 거에요선급비용100 /승강기안전검사 100 적요내용은 23년3월 선급비용 과다 처리 취소그리고 다른 계정끼리 금액을 퉁치시면 안됩니다. 화재보험200/선급비용200 으로 보험료는 그대로 가세요.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13개월 했던것은 내용을 이번에 확인하였으니 역분개해서 취소하세요
절대로 전표에 마이너스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회계는 취소시 차대변을 바꾸는 거에요
선급비용100 /승강기안전검사 100 적요내용은 23년3월 선급비용 과다 처리 취소
그리고 다른 계정끼리 금액을 퉁치시면 안됩니다.
화재보험200/선급비용200 으로 보험료는 그대로 가세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