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7년 11월에 개원하여 학권을 운영중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이번 2008년소득세 안내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수입금액은 99.529.900원 으로 나왔습니다.
교재비 2400 건물 임대요 1800 정도는 세금계산서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강사신고를 못하여지 인건비 인정을 받을수있을 지 궁금합니다
강사는 3명이고 2명은 140 1명은 200 셔틀지입기사님 160 페이를 매달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