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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전용|Q&A 대학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중복수혜 여부
rosy 추천 0 조회 43 25.03.20 09: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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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20 11:39

    첫댓글 안녕하세요. 복꿈서포터#0입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이중수혜 조건>

    ①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 관리하는 ② 저소득층 대상 ③ 학업장려비성 장학금을 ④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①+②+③+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중수혜로 간주하며,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③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기숙사,생활비 무상보조 등)과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④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를 의미

    문의하시는 장학금의 경우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보이며, 이중수혜 제한 장학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학생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판단한 내용이므로 위 4가지 기준의 동시 충족여부는 추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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