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환 교수님의 현대행정법 교과서를 복습하며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 질문하게 됐습니다ㅠ
교과서에 따르면 판례가 농어촌진흥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을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적혀 있으며 협의의 공공단체의 경유 행정주체성이 인정되면 공공단체 자체를 행정청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행정청은 그냥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데 행정주체로도 인정되는 경우 행정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는건가요??
그리고 협의의 공공단체의 경우 행정주체성이 인정되면 그냥 행정청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거 맞나요?
첫댓글 1.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주체가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지위도 함께 같는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 2. 경향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