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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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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원고적격에서 법률의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캐빈은내친구 추천 0 조회 33 26.06.16 22: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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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7 00:14

    첫댓글 법률의 범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법률의 범위를 별도 목차로 잡고 현출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라면 "학설은 근거법률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관련법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판례는 근거법률 및 관련법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정도는 써주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작성자 26.06.17 00:48

    네에! 빠르게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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