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건축법상 사용승인(준공검사)의 법적 성격이 기속인지 재량인지 질문 드립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사용승인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서 제1호는 불확정개념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이나, 제2호의 ‘적합’이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본문의 문언과 달리 사용승인이 재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준공검사가 재량행위가 맞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재량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