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녀세액공제 만8세 이상으로 바뀌었는데,근로소득에서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6세이하 자녀)는 그대로인가요??어느 파트가 7세로 바뀌었다고 중복적용 안되게하려고 8세로 바꾸었다고 들은거같은데 7세로 바뀐게 어디파트인가요..? 🥲
첫댓글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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