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2년 일본에서살고
특정활동비자 10개월 (2025.07.03 만료)인데요,
집은 해약하지않고
7월2일에 한국에 귀국후 3주나 1달후쯤 일본에 다시 와서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하는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나서 1. (90일동안 체류하면서 집 짐정리나 집계약 해제)를 무조건 해야할까요?
아니면 2. (집계약 해지를하지않고, 90일동안무비자체류하다가 다시 한국가고, 한국에서 1달정도더있다가 다시 일본에 들어와서 60-90일정도 더 체류)를 하면서 관광하는것이 가능한가요?
1년에 최대 관광비자로 총180일 체류할수있다는데, 궁금합니다. 90일 오버스테이를 넘기지않는다면 이런식으로 집계약해지는하지않고 90일이하로 2번체류, 혹은 60일이하로 3번체류가 가능할까요? 물론 마지막 관광체류때는 집계약해지 및 짐정리를 완벽하게할생각입니다.
만약 이게 입국심사시 어려거나 문제가될수있다면,
의심받지않을만한 필요한 서류나 통장잔액 등이나
무비자로 1년동안 최대 몇일까지 일본에 체류하는것이 안전한방법인지, 한국있는텀이 몇일간격이 적절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계약해지해야되는기간과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Liet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인은 무비자(관광비자)로 언제든지 입국가능합니다만, 입국목적과 일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즉, 반드시 입국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비자로 90일씩 체류를 반복하면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부동산회사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