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와 정부 상설협의체 구성 마스터플래너가 재정비 총괄 지휘한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22.09.0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트랙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특별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논의한 것은 앞서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속도전에 나서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의도다. 추석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도 연휴 직전 급박하게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특별법 발의와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이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장은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2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인데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특별법)’과 그 부수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실상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다. 안 의원의 법안발의 까지 더해져 내년 2월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주민은 ‘30년 이상 건축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 특별법 마련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마스터플랜은 제도계획뿐 아니라 지역 현황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는데 특별법에는 그중에 필요한 제도적 필요한 기본적 내용이 들어간다”며 “마스터플랜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계획수립, 사업추진 등은 지속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5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 성격의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다.
이원재 1차관은 “국토부가 전체적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에서 재정비 관련된 기초조사를 비롯해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교통 문제 해소, 탄력적인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부담완화, 주민 소통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가장 큰 부분인데 구조안전성 50%를 적용하면 3기 신도시 중 어느 곳도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차원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선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은 ‘왜 2년씩이나 걸리느냐’며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이 기회에 국토부가 지자체에 많이 이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을 달래기는 어렵겠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여전히 2024년 이후로 공급계획을 미뤄놓아서 해당 단지의 불만을 달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발표로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어서 진행 상황 등을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