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건배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촉구 4-1
1.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손해배상사건에서 제7민사부는 2013.3.14.을 변론기일로 하는 2013.2.4.자 변론기일지정을 하였으나,
2. 2013.2.4.자 변론기일지정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사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2011.4.28.자 2011카기2918 위헌제청, 2011.5.24.자 2011카기3578 위헌제청에 대한 재판을 해태한 상태에서의 변론기일지정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반입니다.
3. 위헌제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당사자의 권리로 위헌제청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당해소송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위헌제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는 위헌제청신청을 인용하여 소송절차를 정지하거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여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헌가능성이 있는 소송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사건에서의 제7민사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6.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담당재판부 제7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451, 4599, 4651, 4688, 4651, 4688, 4731, 4760, 4802, 2013카기950, 1002, 1017, 1065, 1118, 1158, 1199, 1236, 1261, 1308, 1338, 1382, 1407, 2013카기1565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7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8.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7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1카기4480, 4451, 4599, 4651, 4688, 4651, 4688, 4731, 4760, 4802, 2013카기950, 1002, 1017, 1065, 1118, 1158, 1199, 1236, 1261, 1308, 1338, 1382, 1407, 2013카기1565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7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950, 1002, 1017, 1065, 1118, 1158, 1199, 1236, 1261, 1308, 1338, 1382, 1407, 2013카기1565, 1619 법관기피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에서 재판중에 있음에도 2011나19316호 소송절차를 정지하지않아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10.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 사건 2013.2.4.자 변론기일지정명령 에 불복하여 2013.2.11.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송부하지도 않고,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 사건 2013.3.14.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민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법원조직법 제8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11.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이상, 제7민사부의 위법한 재판진행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판단하여 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3.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 사건 제7민사부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807(제3민사부), 1902, 1955, 2005, 2031, 2077, 2119, 2147, 2165 사건으로 제3민사부에 배당되었다가, 2013카기1902(제7민사부), 1955, 2005, 2031, 2077, 2119, 2147, 2165 사건을 재배당절차에 의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제7민사부로 배당변경시켰습니다.
1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3민사부, 제7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재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