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440p 에서
관리처분권설이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구별기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되지 않아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처분권설은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구별기준이 아니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혹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그 외 공동소송(통공, 유필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이게 혼란스러운 것까지 될 것인지요ㅜㅜ
질문처럼 통공과 고필공의 구별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요.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헉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