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관계 및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오직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지난번 답변은 질문자님이 질문한 내용에 근거하여 드린 사견이니, 참고적으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내용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한다고 하였는데, 지난번 질문의 주요취지는 계약금의 반환문제와 관련한 것이었으나, 이번 질문에는 그와 별개인 계약불이행문제를 동시에 질문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반환청구관련은 계약파기 및 해제 시 필요한 질문인데 반하여, 안전장치의 불이행문제는 계약성립 후, 이사 시에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소액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관련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 성립되어 이사한 후, 거주하려는데, 약속했던 안전장치를 해 주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겠다는 의미인지를 명확히 하신 후, 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평일 일과시간 중이라면 날짜에 상관 없이 관할법원에 소송제기는 가능할 것이며, 대리인의 선임문제는 당사자가 사안의 내용과 복잡성, 회수비용 등을 참작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질문내용:
부동산 매매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답변은 정말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저에게 많은 도움과 힘이 되었습니다
계약금 관련으로 해서 소액재판 을 준비하려는 중입니다.
저번에 답변해주신 그얘기(계약서 쓸 당시에 내생애 최초부분,취득세부분) 와 계약위반사항이 하나(샷시 문제-집안의 창문에 안전장치를 해주기로 했는데 거실만 해줌) 있는데 그것으로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일부분 이라두 받을수가 있을가요?소액재판 할때에 저 혼자서 할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사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린다구 하는데 12월30일에두 신청을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