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내용증명)
1.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을 의뢰 받았는 바 이에 채권수심 수임사실을 통지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귀하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 위임 목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2.아래 채무에 대해서 2012.7.31일까지 완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이 기한내에 채무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채무변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당사 직원에 의한 추심행위 착수 및 위임사를 통한 법적 절차에 의한 회수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채권내용이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를 시에는 통지문 접수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 아 래 -
1.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채무내역 등
2.채권자 (위임인):(주)유성금속
3.채무자:
4.채권액:\707.283 (이자 및 법적절차 비용 별도)
5.채권발생일자: 2009 .12. 31
6.수 임 인:새한신용정보(주)
7.수 임 일:2011-08-25
8.입 금 구 좌:
당사는 추심직원이 변제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의 법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시고 반드시 입금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12.7.24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09.12.31 일 이전에 가게를 그만둔거같고 폐업신고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년된 지금에서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무조건 돈을 갚아야하는것입니까 ? 그리고 이거래처와 거래한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세무소에서 정확한 폐업신고일자 등 자세하게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첫댓글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갚아야 합니다. 채무관계가 있는지는 채무자 본인이 채권사에 언략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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