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법 위반 처분의 [양정] 재확인.
경찰청의 모델 기준은 'A~H'의 8단계로 되어 있다.
<A> 풍속영업에 있어서는 취소. (그 외는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
・① 구조・설비의 무승인 변경,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변경에 관한 승인 취득
・② 유기기계의 무승인 변경,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유기기계의 변경에 관한 승인 취득 ・③명의대여 금지 위반 ・④영업정지 명령 위반
<B> '4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등 명령. (기준 기간은 3개월=90일)
・①(【양정<A>】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취득 ・②유기기구 규제 위반 ・③호객행위 금지 위반 ・④호객행위 준비행위 금지 위반
・⑤ 미성년자 출입 금지 위반 ・⑥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담배 제공 금지 위반 ・⑦ 광고・선전 규제 위반에 대한 지시 처분 위반
・⑧ 현금 등 제공 금지 위반 ・⑨ 경품 매수 금지 위반(※⑧-⑨는 2015년 4월에 'C ⇒ B'로 변경)
<C> '2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등 명령. (기준 기간은 40일)
・① 영업시간 제한 위반 ・② 허가 조건 위반 ・③ 경품 제공 금지 위반 ・④ 상기【B의⑦】이외의 지시 처분 위반
<D> '10일 이상, 80일 이하'의 영업정지 명령. (기준 기간은 20일)
・① 구조・설비 유지 의무 위반 ・② 소음・진동 규제 위반 ・③ 광고・선전 규제 위반 ・④ 게임기 변경 신고 의무 위반 ・⑤ 게임 요금 등 규제 위반
・⑥ 종업원 명부 비치 기재 의무 위반 ・⑦ 접객 종사자의 생년월일 등 확인 의무 위반 ・⑧ 접객 종업원에 대한 구속적 행위 규제 위반
・⑨ 보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⑩ 접객종사자의 생년월일 등 확인 기록 작성-보존 의무 위반 ・⑪ 출입 거부, 방해, 기피
<E> '5일 이상, 40일 이하'의 영업정지 등 명령. (기준 기간은 14일)
・① 유기구슬 등 반출 금지 위반 ・② 유기구슬 등 보관문서 발행 금지 위반 ・③ 관리인 선임 의무 위반 ・④ 조도 규제 위반(※10룩스)
・⑤특례 풍속영업자의 영업소 구조 설비 변경 신고 의무 위반 ・⑥ 특례 풍속영업자 인정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F> '5일 이상 20일 이하'의 영업정지 등 명령. (기준 기간은 7일)
・①변경신고 의무 위반(게임기 제외) ・②인정증 반납 의무 위반
<G> 영업정지 등 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지시 처분에 한하여 해당 지시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시 처분 위반을 처분 사유【C의④】로 영업정지 등 명령을 한다)
・① 요금 표시 의무 위반 ・②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의무 위반 ・③허가증 등 게시 의무 위반 ・④허가증 분실・멸실 신고 의무 위반
・⑤ 상속 승인 시 허가증 변경 의무 위반 ・⑥ 합병 승인 시 허가증 변경 의무 위반 ・⑦ 분할 승인 시 허가증 변경 의무 위반
변경 신고에 관한 허가증 변경 의무 위반 ・⑧ 변경 신고에 관한 허가증 변경 의무 위반 ・⑨ 허가증 반납 의무 위반 ・⑩ 관리자 강습회 수강 의무 위반
<H> '5일 이상, 80일 이하'의 영업정지 등 명령. (기준 기간은 각 도도부현에서 정함)
・①조례의 준수사항 위반
위의 '양정 기준'에 【가중】과 【경감】의 조치 대응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처분은 【도도부현 공안원회】에서 결정된다.
작성자 일반사단법인 일본어뮤즈먼트 파친코산업 네트워크
2022년 처분사례 (일부)
니가타현 | 10월 26일, 경영자 등 4명이 경품구매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못이 휘었다'는 제보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3개 점포의 자가(경품)구매가 발각됐다. 또한 무승인 변경 혐의로 전 점장 1명을 체포. | 못이 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점포는 2022년 11월 30일 폐점 경영자는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엔 처분, 나머지 3명은 불기소 처분 폐점한 매장 외 2개 매장은 홈페이지에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실을 공개 두 곳은 202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업(90일 영업 정지) |
교토부 | 11월 9일, 못휨에 의한 풍속법 위반 혐의로 경영회사 외에 경영자, 점장, 부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5월에 신고가 접수되어 부경찰이 수사. |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따라 결격사유가 되어 두 곳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음.
두 점포는 2023년 2월에 폐점 |
파친코 못을 건드린 것 만으로 폐점까지 간 사례가 여러 건일 정도로 처벌이 강함
따라서 타마야 본점이 4월8일부터 문을 닫아서 4월20일에 재오픈이라고 한다면 12일간의 정지 명령이 나왔다는 것이므로, D,E,F,H중 무엇인가를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계(메이커) 쪽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로는 타마야 본점의 리뉴얼은 휴계소였던 부분에 기기를 증설하는 등 상당히 큰 규모의 작업을 나눠서 하는 것이고 이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조, 설비나 기계를 건드리면 그냥 영업허가 취소 안건이며, 취소 명령은 그룹사 전체에 대해 내려지므로 기계나 설비 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첫댓글 자세히 조사하셨네요. 기기변경, 즉 호르콘 조작을 주장하시는분들은 위반 적발 시 리스크를 염두하지않으신데 이 조항을 보고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킴파치님. 최대한 정중히 댓글 답니다.
기기변경이든 조작이든 호로콘이 있다.쏴준다.안면인식 등등등
각자의 분들이 빠치를 즐기며 어떠한 생각에 맞추어 게임을 하든 말든
뭘 다시 생각해 보라느니 ..
충분히 또 다른 지식을 가진거나
정보들을 알려줌에는 알겠으니.
조금만 통상으로 요구되는 글의 말의 선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뤠ll부산 다른 지식 x
올바른 지식 o
고생하셨어요 ~!!
민짜가 아닐까요? 가끔 너무 어린거 아닌가? 보이는 애들 있던데요ㅎ
미성년자 출입은 40일 이상 정지입니다. 근데 가끔 보이는게 문제...
@신신신ll서울 그러네요ㅎ 가끔 보이는거 같아요ㅎ
스고이!! 신신님
원래 우리나라법도 양형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전부 부과하진않습니다 일본도 기준은 있지만 조금 축소나 이유를들어 낮춰주지 않을까요?
적혀있는대로 가중이나 경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사안별로 규정된 최소~최대 범위내에서 움직일 뿐 최소보다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나 공안위원회는 의사 결정이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종잡을 수 없기로 유명하고요.
양형 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좋은정보내요
정보취득력이 어마어마하네요^^
혹시 이쪽계통에 계신건지요?
어디서나 볼수없는 깨알정보가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