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상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8일 시행 예정 비밀유지계약·징벌적 손해배상·공동 입증책임 담아 재계 "입증책임 과도"에 중기부 "이의제기 없었다"
|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개정 상생협력법은 18일부터 발효되지만, 지난해 국회 입법 논의 당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입증책임 적용’을 두고 대기업 중심의 재계 반발이 컸던 만큼 벌써부터 입법 보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협력법의 주요 골자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차원에서 단편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넘어 피해 규모를 반영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녹아들어있다.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은 뒤 납품업체를 이원화해 기술보유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등 피해 사례를 방지·근절해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호소가 많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비밀유지계약 규정에 따라 수·위탁기업은 기술자료를 보유한 임직원 명단,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일자 등 관련 세부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위반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출처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2080100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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