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에서 안락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에게 전달된 안내문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관련 공문(학생학부모지원과-7970, 2024. 10. 2.)에 근거하여 개최된
2024년 제10차 부산광역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비공개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합니다.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2024년 10월 23일(수)까지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 그대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제출 시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행확약서나 검토의견 등 행정서류는 부록에 기타로 분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고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인가·허가(변경 포함) 시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
반영 결과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야 하며, 조치결과가 평가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된 최종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중지 발생 시에도 교육지원청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사업개요
본 사업의 명칭은 '안락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사업 부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23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 총 12개동으로 구성되며 정비구역 대지면적 77,421.9㎡(실사용 62,122.9㎡), 연면적 260,756.0595㎡에 공동주택 1,481세대를 건설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안락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 학교는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포함하여 총 10개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심의현황
이번 제10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14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충렬초등학교(안락로125번길 22 / 8(1)학급, 128(3)명 / 면적 10,168㎡)는 사업대상지와의 최단 이격거리가 10m이며, 충렬중학교(명장로64번길 45 / 10(1)학급, 190(5)명 / 면적 13,493㎡)와 충렬고등학교(명장로106번길 26 / 25(1)학급, 604(6)명 / 면적 12,380㎡)는 각각 이격거리 7m로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혜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혜화초등학교(명장로99번길 27 / 유치원 7학급 131명, 초등 12학급 347명 / 면적 30,978㎡)는 이격거리 48m, 혜화여자중학교(명장로67번길 14-22 / 9학급 228명 / 면적 19,326㎡)는 188m, 혜화여자고등학교(명장로 99 / 24학급 561명 / 면적 24,858㎡)는 49m입니다. 이 외에도 반안초등학교(명장로67번길 40-42 / 27(1)학급 552(5)명 / 면적 8,980㎡)는 187m, 반안중학교(명장로67번길 40-32 / 19(1)학급 464(4)명 / 면적 9,553㎡)는 193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명유치원의 경우 현황 부지(안락로101번길 42 / 면적 566㎡) 및 이전 예정지(안락로 103 / 면적 760㎡) 모두 사업대상지와 0m로 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위원회 심의 결과 본 사업은 '승인'으로 의결되었으나,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세부 권고사항들이 부과되었습니다. 첫째로 통학안전 분야에서는 통학안전요원 인원이 많으므로 사전 및 수시 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근무복장을 통일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인력 배치 측면에서는 충렬초 남측 게이트1 인근 삼어로로 공사차량이 절대 운행하지 않도록 통제요원 2명을 추가 배치해야 하고, 삼어로사거리와 횡단보도에 통학안전요원 5명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교협의체 구성 시 명기하여 시공사와 학교 측에서 삼어로 공사차량 운행금지 및 통학안전요원 수시점검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대기 및 소음·진동 분야에서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 및 이행해야 하며, 학사 일정에 차질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기타 사항으로는 공사 관련 학교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 권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