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임시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교직수당이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OnStyle 추천 0 조회 1,944 18.06.14 17:0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6.14 17:59

    첫댓글 일할계산

  • 작성자 18.06.14 18:30

    선생님 그럼 임시담임들은 다 일할계산인가요?

  • 18.06.16 11:22

    @OnStyle 임시 담임이라는 것은 없고 임명되면 정식 담임입니다. 기존 담임이 새로 오셔서 그 선생님이 다시 임명되면 새로 오신 선생님이 정식 담임이 되는 것이고요. 정식 담임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임명 되면 정식 담임인것이겠지요. 정식이던 임시던 모두 담임 수당이나 봉급은 대부분 모든게 일할 계산입니다.

  • 18.06.14 18:47

    그런걸로밖에 보이지않는데요.. 관련법이 있지 않을까요?

  • 18.06.14 18:57

    행정실에 물어보시는게 더 빠를거같아요

  • 18.06.14 23:34

    아마 1개월이 되지않아 그런것 같습니다.

  • 18.06.15 08:02

    일할 계산에 의하면 대략 5월 3일부터 6월 27일 정도까지 담임을 맡고 계시나보네요~

  • 작성자 18.06.15 08:03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아마 방학때까지 할것같아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6.15 14:44

    선생님 제가 이해가 잘되서요 지금 상황은 본 학급 담임선생님이 3,4월 일하시고 병가를 내셨고요. 저는 5월 첫날부터 6월까지 지금 임시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날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게 되었다의 뜻이 임시담임을 하게 되면 이란 뜻인지요? 달로 계산된다면 13만원 다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18.06.16 11:26

    @OnStyle 임시 담임이란 임명되지 않고 수당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일정기간 정식 담임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경우겠지요. 예를 들면 정담임이 출장가서 부담임이 임시로 역할을 한다던지 그런경우....

  • 18.06.18 13:54

    학급 담임 변경 기안 올려야 담임수당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 무부장이 귀찮아서든 몰라서든 누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중간에 병가로 6월에 빠졌다가 7월 방학 하루전에 돌아와서 다시 변경해줬는데 2학기 개학하니 바로 휴직내더군요. 담임수당과 급여 방학에 챙기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런 분들땜에 선생들 욕들어 먹습니다. 기간제한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