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전 농협(단위농협) 특수채권팀에 가서 저의 채무를 확인하여 거기에 있는채무에 대하여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개인회생 인가후 농협 전산망에 확인결과 한건이 특수채권에 편입되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 특수채권의 내용은 서로 어깨보증을 섰었고 상대방은 변제를 하였는데 저는 변제를 하지 못하여 보증인이 저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바꿨는 모양입니다..(대위변제)
신청전에 그 해당 농협에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농협 창구의 담당자가 저의 이름으론 채무가 없다고 하여 당시 대출을 담당했던 과장에게 확인결과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고 하여, 저는 농협과는 채무가 없고 보증인과의 사이에 채무가 발생한것으로 여기고 (당시 어께보증을 선사람과 따로 채무가 있어서 나중에 계산할려고 했었음-보증서기 이전에 내가 돈을 받을게 있었음) 그채권을 빠뜨리고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넣지 않았는데 ... 나중에 농협이 그 채권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보증인과의 문제라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거 같은데 농협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너무 화나는 일이거든요..
첫댓글 농협은 대위변제를 받았으므로 님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지 못합니다.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인가후에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과 별도로 협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