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직수율이 2%밖에 안되는 상황임에도 TV수신료는, 매월 2,500원씩 징수가 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게 되면 재전송료가, 가구당 1,000원 이상씩 유료방송사로 청구가 되어, 결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우리는 지상파방송 수신료로 매월 3,500원 이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로 전환하는 것이다. 해서 지상파 HD방송은 2027년 종료 예정이다. 고로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이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박탈한 것이다.
참고로 지상파 UHD방송은, 2014년 4월에 DVB-T2로 본방송에 준하는(삼성-LG 관련 UHDTV출시) UHD시험방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방송방식을 DVB-T2(유럽식)에서 ATSC 3.0(미국식)으로 변경하여, 2017년 5월 31일에 지상파 UHD본방송을 실시하여, 3년간 100만대 가량 판매된 DVB-T2방식의 UHDTV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이나 사과는 없었다. 지금도 지상파 UHD방송은, 삼성-LG UHDTV에 안테나로만 수신(시청)이 가능하여,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을 6(9)년쨰 실시하고 있다.
※EBS UHD방송은, 2017년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EBS방송 송출을 담당하는 KBS가, EBS UHD방송에 대한 송출을 거부하면,서, EBS UHD방송은 아직도 실시가 되지 않고 있고, 언제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것이 공영방송의 현실이다. |
첫댓글 수신료폐지 찬성, 공영방송 폐지 찬성(단 TV전파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재난방송등 공적인 역할은 해야 한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공영(KBS)방송의 재난방송 역할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난 발생 시 공영(KBS)방송이 대처한 상황을 보면, 재난방송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TV는 가정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켜서 보기 때문에, 재난용으로는 그리 적합하다고 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재난 상황을 개인별로 24시간 켜 놓고 있는 스마트폰(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받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97%이상의 세대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파를 이용한 시청은 2%밖에 안 되고, 그 2%의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망 사용자입니다. 고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고로 전파를 통한 재난방송은 사실상 효용성을 상실한게 사실입니다.
끝으로 “TV수신료 폐지→공영(KBS)방송 폐지→공영(KBS)방송 민영화‘가 된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은 2%의 시청 가구 때문에, 중계소를 운영할 여유가 되지 못해,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라고 해도, 반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재난방송은 유선(IP/케이블)이나 이동통신(무선)만을 이용해서, 재난 대처 요령 안내를 할 방송사 2~3곳을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