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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삭제 된 이유는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에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최초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는지 ㅠ
저 문장에서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경우
문장이 이해가 안가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첫댓글 출근율 80% 이상 1년차 - 15일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옛날에는 (2017년 이전)
처음 취업하면 1달에 1개씩 쌓이고-> 이게 모여서 1년이 되면 15개가 되었어요. 그걸 그 다음해 1년간 썼던거죠.
1년차에 연차를 쓴다= 내년꺼 땡겨쓴다. = 2년동안 총 15개를 사용함.
저 조문이 사라진 덕에 1년에 1개씩 월차 (1년 미만자 사용) + 1년 80%이상 근무시 15개가 발생된거에요. 2년간 총 26개 사용가능
위와같은 이유로 옛날엔 이직할때 연차도 고려대상이었어요 ㅎㅎㅎ요즘은 그런걱정이 없지만~~
아아 저 3항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 문장을 외우려고 하니 이해가 안됐는데 말씀해주신걸 바탕으로 이해하려 하니까 뭔말인지 알겠어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