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분명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공무원 (대통령님부터 학교선생님과 동사무소 말단 직원까지)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공무원을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고..
예전에 학교선생님 말씀이 법인 줄 알고 살았던 저였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권위도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은 없는 듯하고
동사무소 데스크 직원들은 무슨 말을 해도 나 모르는 얘긴데 하는 듯하고
(사실 진짜 모르는게 다반사 이더군요)
똑같은 민원 계속 넣다보니 일처리 되면 전화 연락 주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일일이 전화 해줄 의무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구청 공무원을 제가 이해해 줘야 하는건지...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국민이 아니던가요?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국민이 아닌던가요?
좀더 어릴때...
교육으로 치료될 수 있을때...
그때만이라도 국민 누구와도 불평등하지 않게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토록 잘못된 일인가요?
장애를 가진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인데
태어나자마 장애를 갖은 아이는 평생의 짐으로 떠밀려 갑니다.
학령기 시기에 조금만 신경써서 교육과 치료를 받으면 평생 장애로 살지 않게도 해줄수 있는데 왜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