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공익상 또는 시책상)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관내에 소재
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 하남시 관내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비영리
사회단체
2. 사업 추진기간 : 2007. 1월 ~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
3.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 지원대상
? 시정 전반의 주요시책 추진 사업
? 문화·예술·체육·복지 등 시민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업
? 각종 시민 의식개혁 및 계몽운동 추진사업
? 관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의 운영비
? 기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상, 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보조사업 대상 단체
?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관계서류 첨부)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지원 범위
?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이나 관계법령 및
조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예외적으로 지원
- 단체 운영비는 신청 단체에서 지원근거 관계법령 첨부 제출 - 예시 참조
예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은 해당 단체의 설립취지 및 정관(회칙)에 부합되는
사업이어야 함 (체육단체에서 개최하는 백일장 등은 지원불가)
? 보조금으로 재보조(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자본적 경비는 제외(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등)
○ 지원방법 : 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원단체, 지원금액 등을
결정
○ 지원 제외대상
?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 위의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4.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 : 578,419천원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07. 1. 10 ~ 2007. 1. 25(15일간)
○ 접수장소 : 시청 단체 관련부서 (근무시간 내 접수)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단체 활동 및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단체등록증명서 또는 회칙(정관) 등
▶ 2007년도 신규단체 [서식 3,4,5]
▶ 2006년도 보조단체 [서식 3,4,5,7,8,9]
※ 신청관련 서식은 하남시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http://www.ihanam.net)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
(우편제출의 경우 ‘07.1.25(목)18:00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우 465-701 경기도 하남시 시청길2(신장2동 520)
하남시 사회단체 업무담당 해당 실.과.소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 문 의 : 하남시청 기획예산담당관(790-6052) 또는 단체 관련 해당부서
6. 심사 및 통보
○ 지원대상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은「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사기준
-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주민 수혜 정도, 파급효과, 보조신청 금액의
합리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 결과 통보 : 해당(접수)부서를 통한 개별통보
7.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사업비는 분기별 또는 사업일정에 맞추어 지급
○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단체 관련부서에 제출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 정산방법 :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상에서 정산
○ 사후 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자료로
활용
8. 보조금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체크카드 사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환수 및 불이익(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려
○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