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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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장기보험 약관자료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
2306.1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사이버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 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 니다)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생 존하는 피보험자 개인으로 특정된 경우에 한하며, 제2조(사이버명예훼손 등의 정의) 제2항 각 호의 관련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의 접수 없이 기소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