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통합간편](체증형,완납시2배)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355·5 더블업 마이 라이프 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06.1 판매개시일:2023년 6월21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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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간편](체증형,완납시2배)상해 입 원일당(1일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합간편](체증형,완납시2배)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하며, 1일당 지급 금액은 1회 입원당 [통합간편](체증형,완납시2배)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이 지급된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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