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고, 부정 수급 행위를 저지르면 급여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을 1년 연장할 때마다 급여액의 7.2%(기존 6%)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기한 1년 당 6%의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금으로, 현재까지 소득이 275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감액받고 있는 재직자노령연금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토록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자인 배우자가 가출⋅실종으로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부양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후순위자(자녀)에게 미지급급여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지급급여를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부터 3년 내에 청구토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장애⋅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이원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