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1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62호(2022.10. 4.)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Ks2) 교통영향평가 심의 반영을 위한 변속차로 설치 구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사업명: 첨단산업클러스터(B)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 면적(㎡) | 증감(㎡) | 구성비(%)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합계 | 3,541,283.5 | 3,541,283.5 |
| - | 100.0 | 100.0 |
주택건설용지 | 330,753.1 | 330,753.1 |
| - | 9.3 | 9.3 |
| 공동주택 | 330,753.1 | 330,753.1 |
| - | 9.3 | 9.3 |
근린생활시설용지 | 26,240.1 | 26,240.1 |
| - | 0.7 | 0.7 |
상업시설용지 | 105,558.6 | 105,558.6 |
| - | 2.9 | 2.9 |
| 주상복합용지 | 97,558.6 | 97,558.6 |
| - | 2.7 | 2.7 |
|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 8,000.0 | 8,000.0 |
| - | 0.2 | 0.2 |
산업시설용지 | 1,234,329.2 | 1,234,148.0 | 감) | 181.2 | 34.9 | 34.9 |
| 지식기반제조용지 | 911,908.1 | 911,908.1 |
| - | 25.8 | 25.8 |
| 지식기반서비스용지 | 217,785.7 | 217,604.5 | 감) | 181.2 | 6.1 | 6.1 |
| 지식기반R&D용지 | 104,635.4 | 104,635.4 |
| - | 3.0 | 3.0 |
연구시설용지 | 178,565.7 | 178,565.7 |
| - | 5.0 | 5.0 |
| 교육연구용지 | 178,565.7 | 178,565.7 |
| - | 5.0 | 5.0 |
공공기반시설용지 | 1,665,836.8 | 1,666,018.0 | 증) | 181.2 | 47.2 | 47.2 |
| 도로 | 863,185.6 | 863,366.8 | 증) | 181.2 | 24.4 | 24.4 |
| | 도로 | 861,684.8 | 861,866.0 | 증) | 181.2 | 24.3 | 24.3 |
| | 보행자전용도로 | 1,500.8 | 1,500.8 |
| - | 0.1 | 0.1 |
| 공원 | 567,961.4 | 567,961.4 |
| - | 16.0 | 16.0 |
| | 육지부 | 567,961.4 | 567,961.4 |
| - | 16.0 | 16.0 |
| 공공녹지 | 116,842.4 | 116,842.4 |
| - | 3.3 | 3.3 |
| 학교 | 55,573.4 | 55,573.4 |
| - | 1.6 | 1.6 |
| 종교시설 | 12,366.1 | 12,366.1 |
| - | 0.4 | 0.4 |
| 충전·주유소 | 2,499.9 | 2,499.9 |
| - | 0.1 | 0.1 |
| 주차장 | 19,792.8 | 19,792.8 |
| - | 0.6 | 0.6 |
| 공공청사 | 10,598.8 | 10,598.8 |
| - | 0.3 | 0.3 |
| 복지시설 | 6,000.1 | 6,000.1 |
| - | 0.2 | 0.2 |
| 공급처리시설 | 11,016.3 | 11,016.3 |
| - | 0.3 | 0.3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62호(2022.10. 4.)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번지 일원
나. 면적: 3,541,283.5㎡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8년 ~ 2020년
○ 변경: 2008년 ~ 2021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붙임2>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 합계 | 1류 | 2류 | 3류 | 기타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면적 (㎡) |
합계 | 기정 | 40 | 24,870 (24,602) | 866,105.6 | 10 | 3,217 | 67,817.0 | 8 | 5,945 (5,677) | 259,743.8 | 22 | 15,708 | 516,969.9 | 21,574.9 |
변경 | 40 | 24,870 (24,602) | 866,286.8 | 10 | 3,217 | 67,817.0 | 8 | 5,945 (5,677) | 259,743.8 | 22 | 15,708 | 516,969.9 | 21,756.1 |
일반 도로 | 소계 | 39 | 24,770 (24,502) | 843,029.9 | 10 | 3,217 | 67,817.0 | 7 | 5,845 (5,577) | 258,243.0 | 22 | 15,708 | 516,969.9 | - |
광로 | 7 | 12,130 (11,862) | 514,264.6 | - | - | - | 2 | 3,090 (2,822) | 173,793.0 | 5 | 9,040 | 340,471.6 | - |
대로 | 22 | 9,744 | 268,413.3 | 1 | 657 | 11,497.0 | 5 | 2,755 | 84,450.0 | 16 | 6,332 | 172,466.3 | - |
중로 | 10 | 2,896 | 60,352.0 | 9 | 2,560 | 56,320.0 | - | - | - | 1 | 336 | 4,032.0 | - |
특수 도로 | 소계 | 1 | 100 | 1,500.8 | - | - | - | 1 | 100 | 1,500.8 | - | - | - | - |
중로 | 1 | 100 | 1,500.8 | - | - | - | 1 | 100 | 1,500.8 | - | - | - | - |
기타 | 기정 | - | - | 21,574.9 | - | - | - | - | - | - | - | - | - | 21,574.9 |
변경 | - | - | 21,756.1 | - | - | - | - | - | - | - | - | - | 21,756.1 |
※ 1. 기타는 가각 및 가감속차로, Bus Bay 등 면적임 2. ( )는 지구내 면적임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중로1-첨B332 | 중로1-첨B332 | ◦노선 선형 변경 - 폭원 및 연장(변경 없음) - 변속차로 확보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변속차로 설치) 반영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없음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5) 지식기반산업용지(Ki, Ks, Kr): 변경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 | 위치 | 면적(㎡) |
기정 | 증감 | 변경 |
지식기반 서비스 | Ks2 | 29,798.2 | 감)181.2 | 29,617.0 | Ks2 | 29,798.2 | 감)181.2 | 29,617.0 |
|
▪ 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Ks2 | 29,798.2 | 29,617.0 | Ks2 | 29,798.2 | 29,617.0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변속차로 설치, 감 181.2㎡) 반영 |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