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은 임차인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임차인의 업종이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속초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의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6월 24일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착한 임대인 납세자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속초시청 세무과에 재산세를 감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세무과 부과평가팀(☏ 033-639-21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과 함께 속초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속초양양인터넷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