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시 법률문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등으로 직접수령이 어려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가 그리 깐깐하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법의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시어 지급확인서를 받아두시던지, 급여안심통장이라고 하여 가능한 금액까지는 채권등을 이유로 압류가 금지된 통장을 개설하여 활용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노무상식 “임금을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사례1] 개인사업자 A씨는 만 18세 미만인 직원 C씨를 고용하면서, 그 친권자인 D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씨는 C의 임금을 D씨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급여일에 D씨가 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 갔습니다. A씨는 C의 임금을 D씨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사례2] 법인사업자 B씨는 신용불량자인 E씨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E씨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E씨의 아내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통해서 E씨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B씨는 E씨가 아닌 E씨의 아내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사례1에서 만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은 만 18세 미만자 본인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친권자가 근로계약이나 임금수령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A는 근로자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금 또한 C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직접 C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급여대장 등에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2와 같은 경우가 실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로 급여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로서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시면서 임금대장에 급여수령에 대한 서명 날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1 및 사례2에서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자 A씨나 법인사업자 B씨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C씨나 근로자 E씨가 임금을 직접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억울하게 이중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억울함은 민사소송으로 제3자(사례1에서는 직원의 친권자, 사례2에서는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임금은 직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신정욱 공인노무사
한편 통장 명의대여자와 사용자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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