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가매입 한 경우 세법상 취득가는 (고가인 실제 취득가 가 아닌) 시가 이고이 자산을 추후 양도하면 실제 취득가 만큼만 손금 인정이다 만약 추후 양도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면 (실제 양도한 저가가 아닌)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제가 정리한 건데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는 법인을 가정했지만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고가매입시 세법상취득가 가 무엇인지 와, 양도소득에서 부계부에 걸리면 시가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입니다.
첫댓글 두번 읽어도 질문이 무슨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고가매입이면 취득가는 시가고추후 양도시는 부계부 따로 유보추인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고가매입하면 특수관계여부 따져서 시가인지 정상가액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첫댓글 두번 읽어도 질문이 무슨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가매입이면 취득가는 시가고
추후 양도시는 부계부 따로 유보추인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고가매입하면 특수관계여부 따져서 시가인지 정상가액인지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