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인사관련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반 휴직 기간 문의입니다.
동반휴직 기간을 남편 근무 기간보다 짧게 써도 되나요? 반드시 남편이 귀국할 때, 같이 해야 하나요?
예) 남편 근무 기간 : 2022.03.01 ~ 2025.02.28
동반 휴직 신청 기간 : 2022.09.01 ~ 2023.08.31
* 추후 필요시 추가 연장
코로나로 인한 비자 문제로 함께 출국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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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동반휴직 문의드립니다.
경기도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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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8
21.11.17 20: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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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우자의 국외 근무기간 이내에서 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국일 보다 늦게 신청해서 배우자 귀국일 보다 먼저 복직 일자를 정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