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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동반휴직 문의드립니다.
경기도합격 추천 0 조회 328 21.11.17 20: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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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17 23:41

    첫댓글 배우자의 국외 근무기간 이내에서 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국일 보다 늦게 신청해서 배우자 귀국일 보다 먼저 복직 일자를 정해도 됩니다.

  • 작성자 21.11.18 07:36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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