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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 지역구인 김명연 의원에 의해서 발의 됐네요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경우이든지 외국인이 차별받았다고 느끼기만 하면 신고할수 있는 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경우가 어떤게 있을까요?? 여기에선 부동산 전세나 월세 임대가 있겠죠 만약 임차인이 외국인 노동자 이기때문에 집주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임대하기를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분명 차별받는 생각이 들어 여성부에 신고합니다 또한 공장에서 근무중에 외국인이 차별받는다고 생각이들면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벌에대한 후속법은 아직 없기에 어느정도일진 몰라도 최소한벌금정도로 될것같습니다 벌금만 내고 사회생활하는데 불이익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죽을때까지 전과기록이 붙어 불이익이 따라 다니겠죠 지금까지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법은 많이 보아왔지만 이번 법률안은 한국인을 무장해제시키고 외국인을 떠받드는 가히 메가톤급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김명연 의원 여의도 사무실 02-784-1797로 전화하셔서 이 악법을 폐기해야한다고 항의해야 합니다 전화하실때 10시 이전에 하시면 직접 받을수도 있지만 직접통화가 안된다면 "고경전"보좌관이나 "박찬"보좌관을 바꿔달라해서 항의 하십시오 나머지 비서관이나 인턴직원?은 그저 앵무새일 뿐입니다 또한가지 어데냐고 꼭 물어옵니다 그때는 전화가는분이 단원갑이면 "단원갑 김의원 지역구"라고 힘주어 말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흥이나 수원에 산다고 하면 그때부터 전화응대하는 태도가 적반하장으로 유권자를 가르치려드는 태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다문화법을 봤지만 이건 가히 전과자로 전락시킬수도 있는 메가톤급 악법입니다 전화로 항의하셔서 "다문화사회 기본법"을 폐기하도록 힘써주세요 이와 비슷한 법들이 현제 3-4개가 심의중이고 어떤 법률안은 시행시작중에 있는데 하나같이 내용들이 내국인 특히 내국인 서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법입니다 |
관련의안은 안산단원 김명원의원 외 원내대표인 이한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함께 했지만
김명연의원 웹 싸이트에도 해당 의안에 대한 상세자료가 없어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여권에 악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언급하는 바 입니다.
<"의안 제10조 : 다문화차별 신고센타 & 운영"을 포함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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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 동의합니다 금강 다슬기님!
안산지역은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국민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역구 의원님, 김명연의원님은 왜 우리국민 입장보다 외국인들 싸고돌기 바쁜지 모르겠네요.
그 유명한 안산단원구가 지역구 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