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개인회생 법적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두가지만 더 여쭙겠씁니다
한번 기각된 사건을 재접수한것이라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채권자들로 부터 강제집행및 채권압류가
들어올 상황입니다.. 여러곳에서 채무가있는데 현제는 한군데에서 먼저 통장압류가 들어와 있씁니다. 압류가 들어온 A은행명으로 중지명령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1.명령이 허락되면 A기관에만 효력이있는건가요 다른기관에도 동일한 중지명령의효력이 있는건가요..? 2.H은행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강제집행및 금융-통장 지급정지(채권압류)착수예정최종통보서"입니다
고의적 장기 채무해결기피인이라는 제목으로.. (법무사측에서 연락받지 말라기에 연락이와도 받지않았습니다) 15일까지
완납하지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는데 소명방법및첨부서류 - 위임채권자측 개인회생가입신청서,위회원규약,금전소비대차계약연체상황조회서,위임장 이라는데 소명을 해야하는건지 위 서류들을 제출 해도 괜찮은건지 좀 알려주세요..!! 지난번 잘모르고
서류를 해줘서 낭패를 본적이있어서요~!! 담당법무사측 아예 연락을 안받고있어 너무 답답하고 힘든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