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상(은)·주의 제도에 의하여 (동진) 함강 3년에 (후조의 국가원수인 석 호가) (동진의 입장에서는) 참람되이 대조 천왕을 칭하였고 남교에서 즉위하였으며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들 이하로 크게 사면을 행하였다. [중략] 그 (정실 즉 첫째 부인) 정씨를 세워 천왕 황후로 삼았고, 아들 (석)수로서 천왕 황태자를 삼았다."
『晉書』卷一百六「載記第六/石季龍上」, p. 2765.
"廢鄭氏為東海太妃.立其子宣為天王皇太子,宣母杜昭儀為天王皇后. "
"(후조 천왕 석 호가 황후) 정씨를 폐하여 동해태비를 삼았다. (석 호는) 그 아들 (석)선을 세워 천왕 황태자를 삼고, (석)선의 어머니인 두 소의를 천왕 황후로 삼았다."
『晉書』卷一百六「載記第六/石季龍上」, p. 2767.
후조 외에도 티베트계 저족 왕조인 전진이 이러한 사례가 있지만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하기야『삼국사기』「신라본기」에 신라 왕이 김주원을 명주군왕으로 즉 제후왕으로 삼았다는 기록도 있으니 전혀 불가능한 표현법은 아니겠군요.
첫댓글 아아~이런 기록들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형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