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유상증자를 돕겠다며 코스닥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금융 브로커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도주한 김씨의 동생을 8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 형제에게 돈을 준 코스닥 업체 M사의 이모 회장을 회사 돈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 청와대 행정관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B씨의 승진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이 회장으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 금감원 B씨가 이씨 회사의 유상증자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정라인의 핵심 참모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A행정관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진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나서면 자칫 ‘가이드 라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A행정관은 “이번 사건 피의자와는 청와대에 들어오기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청탁을 주고받을 관계가 결코 아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공무원 출신인 A행정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보좌해 왔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감찰업무를 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