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정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농지) 가치가 2000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삼형제인데 아직 상속 정리를 안 했습니다. 6개월 내 정리가 안 되면 세금을 내는 걸로 압니다.
Q 상속 정리가 늦어질 경우 세금은 몇 퍼센트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상속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한편,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 공제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최소 5억원,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로 5억원 정도의 상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결국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질의자의 경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2000만원 정도의 농지뿐이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별개로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역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세율은 2.3%이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06%가 추가되어 총 2.56%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9.1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Q 상속 이전은 어디서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관련 서류와 상속인 관련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은 ① 제적등본 ② 전제적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기본증명서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입양관계증명서 ⑦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⑧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나온 것)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인들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인감증명(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토지대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등록세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매입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위 서류들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필요 서류 준비는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보다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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