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7.10 16:07:09 | 최종수정 2013.07.10 16:17:36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신일본제철 손해배상청구 사건 파기환송심 원고 일부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여운택·이춘식씨,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나카타 미츠노부 일본제철 재판지원회 사무국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주)신일본제철에 배상금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징용 피해자들과 이들의 법률 지원을 도운 대한변협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소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들은 향후 신일본제철에 상고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소송 대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이춘식(90)씨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판결 후인 10일 오후 2시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김규수(84)·신찬수씨(87)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부위원장인 장완익 변호사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얻기 위해 법률적 절차를 인용했지만 소송만으로는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며 "(신일본제철이) 상고를 포기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피해를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일본제철 소송 외에 미쓰비시 등 다른 일본기업에 징용된 피해자들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전체를 상대로 한 협상을 하자고 제의하고 협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일본제철 외에도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송을 통해 법원이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재산을 가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국내 신일본제철의 채권 등 재산을 파악해 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 5%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장완익 변호사는 "포스코 지분이 가집행 대상에 포함될지 따져봐야 한다. 한국 내 신일본제철의 채권, 공사대금 등 재산을 파악한 뒤 가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여운택씨는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에서 구해야 하고 마땅히 죄를 진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러분의 노고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 취재진 십수명이 참석하는 등 일본 언론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90) 등 4명이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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