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메디칼시스템 -- 8월부터 AED 일정규모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 수혜
제세동기 및 자동제세동기 생산업체
씨유메디칼은 심장에 전기적 충격을 주어 심폐소생을 하는 의료기기인 제세동기를 생산하는 업체이다.동사는 국내 제세동기 시장의 약 48%(2010년 기준)를 차지하며 선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동사 매출의 약 72%가 제세동기 매출이며 이 중 수출이 약 60%를 차지하지만 동사의 글로벌 제세동기시장내 점유율은 1% 내외로 추정된다.
AED 설치의무 확대에 따른 수혜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다른 의료기기와 달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있는 응급구조장비다. 국내에서는 보건소, 공항, 기차, 선박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관련 장비 보급률이 아직 3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2012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내 설치도 의무화되기 때문에 향후 꾸준한 국내 AED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중장기적 성장세 지속
동사는 2012년 매출액 약 299억원(YoY+30%), 영업이익 약 91억원(YoY+20%, OPM 30%)을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AED 보급정책으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의복형생명위기대응시스템과 같은 신제품의 출시 또한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2014년까지 생산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독일 판매법인 설립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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