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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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세종남부경찰서 이준권,서안태,민지혜,변광용,박용엽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민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청원일자, 사건제목,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가 없으므로 어떤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민원인을 개무시 하고 있습니다.)
2. 대전지검, 세종남부경찰서에 이송되어, 세종남부경찰서 지능팀 이준권,서안태가,
'공람 후 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진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준권,서안태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준권,서안태는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진정인의 '이의신청' 에 대하여, 세종남부경찰서 수사과 민지혜,변광용,박용엽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가능하며"라 하였는데,
5. 이런 문구는 형사소송법 내에 없습니다. 민지혜,변광용,박용엽은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2항 에서는,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세종남부경찰서 수사과 민지혜,변광용,박용엽은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법을 무시하는 것이 무슨 경찰관의 권리라도 되는 것입니까?
9.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직원들을 관리.감독안하고 뭐하는 겁니까?
10. 그리고, 세종남부경찰서 수사과 민지혜,변광용,박용엽은 진정인의 '이의신청서' 를 반송했는데,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입니다.
세종남부경찰서 수사과 민지혜,변광용,박용엽은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11. 세종남부경찰서 이준권,서안태,민지혜,변광용,박용엽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세종남부경찰서 이준권,서안태,민지혜,변광용,박용엽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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