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든가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이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주차장의 필요가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확보한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부지와 접한 대지나 통로로 연결된 대지, 또는 너비 12m 이하의 도로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 대지에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확보되는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 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9호]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등)
① |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6.6.4, 1999.3.17, 2000.7.27, 2002.12.26, 2004.6.29, 2005.7.27>
1. |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
2. |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부지를 말한다)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5. |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인근의 범위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
② |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 후에 이를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6.4, 1999.3.17> |
③ |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에 한한다)로 한다.<신설 1996.6.4, 1999.3.17> |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
http://www.archila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