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가 면허정지를 당했을때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수있는데,
이때 집행정지를 판결선고시까지 할지
판결확정시까지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 판결 선고시까지 라고 한다면,
만일 의사가 면허정지 2개월인데 운좋게 1개월째 효력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도중에 취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면허정지가 취소되었으니 취소판결 후 정상영업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왜 취소판결~피고가 상소 한 기간 그 사이가 무허가 영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취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개월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하면 무허가 영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