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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수입산 브랜드 안경 렌즈 폭리실태 집중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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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18 | 국가 | 중국 | 작성자 | 남지은(베이징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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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산 브랜드 안경 렌즈 폭리실태 집중보도 - 최저판매가 지정, 위반 시 中 소매상에 벌금 또는 납품정지 조치 - - 유통 단계별로 마진 3배 이상 부풀려 -
□ 중국 언론, 수입산 안경 렌즈의 폭리 실태 보도
○ 최근 중국 베이징, 우한 등 지역신문사에서 중국 수입산 안경렌즈의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폭리 현황을 상세히 보도함. - 언론사는 안경업계 관계자 인터뷰 및 안경점 점원 위장근무 등을 통해 안경산업의 폭리 실태를 밝힘. 수입자동차에 이어 반독점법 위반 여부 진단대상이 될지 귀추에 관심이 모아짐.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근시 인구는 약 4억 명으로 근시 인구 세계 1위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28%, 중학생 60%, 고등학생 85%, 대학생은 무려 90%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이번 언론 보도는 소비자들의 신경을 더 곤두세움.
○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폭리 현상은 외국 브랜드 제조업체가 중국 소매상에 가격제한제를 시행함에 따른 결과임. - 외국 브랜드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유통단계별로 마진을 붙여 가격을 책정함. 또한, 외국 브랜드사가 규정한 가격을 벗어나는 할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해 최종 판매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자료원: 바이두(百度)
□ 수입산 이윤 30~50% 달해... 中 소매상 저가 판매 시 납품 거절
○ 중국 소매상은 초기에 지정판매가의 20~40% 가격으로 외국 브랜드 제품을 사들임. - 프랑스 Essilor의 모 계열 렌즈는 소매상이 보통 지정판매가의 25% 수준(특별주문한 제품은 50%)에서 제품을 사들이고 있음. - 이 제품의 판매 후 원가 등 생산비 요소를 제거한 명목이윤은 30%에서 많게는 50%를 차지함.
○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시내의 안경 체인점에서 판매되는 ZEISS(독일), Essilor(프랑스), Hoya(호야) 등 외국 브랜드 판매가는 수백~수천 위안에 달함. - 외국 브랜드는 중국 소매상에 최저판매가 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쌍방 계약서에도 포함돼 있음. - 만약 중국 소매상이 최저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외국 제조업체에 벌금 부과 또는 납품 거절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한 중국인 안경점 사장의 말에 따르면 점포 운영 원가 상승 또한 안경 가격 거품의 한 요인이 됨. - 대부분 안경점은 면적이 60㎡ 내외인데 연간 임대료만 50만~60만 위안(한화 약 1억 원)에 달함. - 최근 몇 년간 인건비 역시 지속 상승해 고용직원이 4명일 경우 연간 임금이 20만~30만 위안(한화 약 3500만~5500만 원)에 달함. - 각종 세금과 감가상각비 등 원가요소를 고려할 경우 안경 판매가는 초기 구매가의 최소 2~3배에 달함.
□ 대형 안경 도매시장, 브랜드별·점포별로 가격 상이해
○ 베이징 최대의 안경 도매시장인 판쟈웬(潘家園) 안경성에서 판매되는 외국 브랜드 제품의 가격은 일반 안경 체인점보다 낮은 수준임. - 예를 들어, ZEISS 렌즈는 안경 체인점에서 10% 할인된 가격(1180위안)으로 판매됐는데, 판쟈웬 시장에서는 40% 정도 할인된 가격(708위안)으로 판매됨.
○ 도매시장에서는 브랜드별로 또는 동일 브랜드라도 판매점포에 따라 할인율이 다른 경우가 많음. - 판쟈웬 시장에서 판매되는 프랑스 Essilor의 할인폭은 45%로 체인점의 15%에 비해 훨씬 큼. 그러나 다른 점포에서는 동일 브랜드를 62% 할인가에 판매함. - 도매시장에서의 고무줄 가격 역시 중국 안경시장 가격구조를 왜곡하는 데 일조함.
□ 생산업체, ‘유통 단계별로 3배씩’... 안경가격 책정
○ 중국 안경 생산업체에 따르면 안경가격의 결정은 보통 '유통단계별 3배' 원칙을 기준으로 함. - 예를 들면 인덱스 1.56 수지 렌즈(resin lens)의 출하가격이 20위안이라면 도매가격은 60위안, 최종 판매가는 180위안으로 책정됨. - 이 경우 판매가는 출하가격의 무려 9배 수준에 달하게 되는데 그나마 유통구조가 간단했을 경우에 해당됨. 만약 1급 대리상, 2급 대리상 등 등급 분류 시 등급별, 유통 단계별로 각각 가격이 책정돼 최종판매가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음.
□ 외국계 기업, 가격제한정책 시행 지적받아
○ 중국의 안경 도소매상은 외국 기업이 가격통제, 즉 최저판매가 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함. - 실제로 독일 ZEISS, 프랑스 Essilor, 일본 Hoya 등 브랜드는 중국 전역에서 통일적인 소매가격 체계를 지정, 적용하도록 함. - 중국의 대리상, 소매상은 25% 정도의 할인권 행사가 가능할 뿐 자율인 할인가 적용이 불가함. - 이러한 가격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중국 안경점에 대해서는 견제가 가해지며 특히, 중·고급 외국 브랜드의 경우 납품을 정지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함.
□ 시사점
○ 전인대 대표이기도 한 후베이의 차이쉐은(蔡學恩) 변호사는 안경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가격규범화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발개위, 공상국 등 중국 정부부처가 협력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중남재정정법대학교(中南財政政法大學校) 챠오우신성(喬新生) 교수는 외국 브랜드의 최저가격 제한정책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 입안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 정부는 LCD, 분유의 가격담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현재 수입산 자동차 반독점 여부를 조사 중임. - 향후 산업별 외국계 기업에 반독점 조사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騰訊網, 金股網, 荊楚網 등 현지언론 종합,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