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죄 무죄라는 의미 아냐…검찰은 즉시항고 해야”
비상행동 “尹 석방시 수사·재판 왜곡 위한 선동 이어질 것”
오월단체들 “내란 기획·주도자의 석방…도저히 납득 못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시항고해 1심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겨냥해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은 즉시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또한 "윤석열이 석방된다면 증거인멸을 비롯해 수사와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선동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윤 대통령 석방에 반대하고 그의 파면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긴급성명을 통해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긴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 없이 석방이 이뤄진다면 이는 반란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 오월단체들은 ▲법원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해명할 것 ▲검찰과 수사당국은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윤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국회는 내란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입법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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