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올해부터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모눈종이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모눈종이를 준비해서 사용해도 무관한 건가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건가요?? <답변> 시험에 지급되는 트레싱지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2) 몇년후에 건축사시험에 영어 시험이 포함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영어시험이 포함되나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답변> 현재 건축사시험과 관련해 많은 연구가 이뤄어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A3) 작년부터 제도용품을 놓고 쓸 수 있게 책상옆에 의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한해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규격 제도판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제도 옆판 역시 작년의 경우, 시험감독관에 따라 사용하게 하기도 하고 불가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면 걸이 부착이 가능하다면 이것 역시 제도 용품인 것 같긴한데 이것 역시 공식적으로 규정하여 주셨으면합니다. <답변1> 의자는 매년 지급됩니다. <답변2> 1. 수험생이 지참할 수 있는 제도판의 규격은 올해 6월 10일에 공고된 바와같이 최대 650×450입니다. 2. 위 규격의 제도판에 부착되는 부속물인 아이자, 하단 연필받침대 등등에 대하여는 타 수험생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A4) 올해 시험을 치는 수험생입니다. 시험장에서 쓰는 도구에 관한 것인데. 시중에서 파는 삼각자나 스케일, 템플릿 말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각도자나, 스케일, 템플릿 등을 시험장에서 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답변에 보면 타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쓸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그 답변에 근거해 제도판 옆판은 쓸수 없는 것인지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1. 일반적인 제도기구이외에 특별히 제작된 제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제도용품 보조판에 대해서는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5) 올해부터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모눈종이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모눈종이를 준비해서 사용해도 무관한 건가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건가요?? <답변> 시험에 지급되는 트레싱지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