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항소전 강력하게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항고장이 있습니다.
항 고 장
항 고 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연락처 017-392-7136)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31-2, 건형상가 115호
항고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나905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관하여 2009. 2. 16. 15:30 1008호 신청인 보조참가인의 재판출석을 구두로 불허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신청인 보조참가인의 재판 참석을 거부결정 한다.
항 고 취 지
1. 원 처분을 취소하고 보조참가인 신청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항고인의 원고보조참가인 철회 사태는 당초 김동하 재판장이 민사소송절차를 준수하겠다며 원고보조참가 신청철회를 요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와 항고인은 재판장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던바 동 재판장은 이 사건 접수일인 2008. 1. 22부터 1년이상 중점심리 한 결과 2009. 1. 22 결심한다고 하고 2008. 2. 12 선고 하겠다고 지정했다가, 같은해 2. 11 조정하겠다고 변경하여 원고에게 전화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항고인을 동행을 요구하여 동행하였던바, 동 재판장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항고인 등 방청객 모두에게 퇴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고인은 비공개 이유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법정경위를 시켜 강제로 항고인 등을 끌어내고 선고일로 선언한 같은해 2. 13을 외면하고 같은해 2. 19에 선고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불안을 느낀 원고는 항고인에게 재차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항고인은 보조참가인 신청하였던바, 동 재판장은 원고에게 또다시 같은해, 2. 16. 15;30에 조정한다고 갈팡질팡함에 따라, 항고인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출석하면서,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 채결된 이해당사자의 약정서(병제4호증)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의식에 가득찬 동 재판장은 막무가내 보조참가인 출석마저 거부하여 직접 폐문을 하였다.
3. 동 재판장은 가정주부인 원고와 의식화된 피고만을 법정이 아닌 자신의 방으로 불러 원고에게 “항고인을 설득하여 보초참가인 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하면 같은해, 2. 19에 선고하지 아니하고, 후임자 재판장이 볼 수 있게 무엇인가 명기해 두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사법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에 되겠다”고 천명한 것에 배치되며 항고신청이 거부되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할 것은 물론, 인터넷에 무한히 배포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위의 사건에 대한 재판장의 재판진행절차 및 과정을 면밀히 종합하여 볼 때 헌법 제103조를 벗어난 심판(결정)이 명명백백(병제5호증)함으로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원고보조참가인 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 병제4호증 약정서, 병제5호증 사법부패를 고발하는 일인시위
2009. 2. 16.
신청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견본까지 보내 주시니 고맙습니다. 유철균이는 재판부까지 교체했는데 처음으로 개망신 당했고, [항고]로 기를 꺽고, 본 소송(땅값 내 놔라)에서 [서초동 날강도 떼]들의 기를 완전히 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사법감찰이 시작 되였습니다
판사는 1.배임이 확정된 고한봉이 민사에 와서 자기는 땅 안팔았다.계속주장(고한봉은 형사재판에서 처음은 땅 안팔았다. 두번째 공장이 없었다 세번째 공장이 건물과 떨어져 있었다. 봉투에 들어있던 권리등기증이 묻어갔다. 네가지를 거짓말 하고 우기다 유경순과 유경순집에 세들어살던 조춘옥이라는 분이 증인으로 나가 증명했고 ...배임 확정 판결문에 죄질이 아주 나쁘다 기록이 되었습니다)약수조합 사무장이 고한봉에게 당신이름으로 되어있으니 팔아도 된다고 해서 매도 하였다고 경찰서에서도 명암까지 내 밀고 했다는 준비서면을 냈는데 뭘보고 판결을 하는지 ...약수조합에서 돈 안먹고는 그러지 못하죠
약수조합 사무장이 시키는대로 끝까지 우기면 된다고 해서 고한봉은 우기고있고 판사느 갈팡질팡 하고 있는지 돈을 먹었는지 2007노142판결문은 판사가 눈감고 판결했다는 것인지?
철거가된 217-3토지는 재단법인지덕사에서 사무장이 찾아와 10년살 집으로 이사가라 해서 저희 3가구는 땅을 우리에게 팔아라 했고 아니면 집보다는 돈으로 합의를 보자 주장을 했다 ..긴 세월 소송을 하면서도 약수조합사무장과 조합장이낀 움모를 몰랐다는 사실이죠 지금에와서는 다 들똥이 났는데 판사는 말도 안되는 우리가 돈을 많이 달라고 했다.돈을 얼마달라고하든 무슨 관계가있다고..알고 샀다는데 그 판결하는데 그 무었이 필요 한지 ..절대적으로 약수조합에서 손을 쓰지 않았으면 세번이나 선고를 밀어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죠
항고장 아주 잘 내셨습니다...우리에게는 손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판사는 기계적으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교육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법/법리/사실/심리에서 이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서 지는 사람은 [사피자]가 아닙니다.
판결장사에게는 법/법리/사실/심리는 소용없어요. 오로지 돈만 있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정화]를 외치는 것 아닙니까?
본 내용을 2009.2.21. [법세상]에 올렸더니 , 즉시 지워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