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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성으로 시간을 갖고 징후를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의사의 이소견이 4급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왜냐면, 병무청에서는 보상성을 개의치 않으니깐요. 다한증 수술은 폐를 통한 수술이라서 4급을 받는 것이구요. 폐를 통하지 않고 다한증 수술을 했다면 4급은 나오지 않아요.
의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쓴말은 모든 다한증 수술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아시다시피 다한증 수술후 보상성이라는 또 하나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그 것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지요.이미 폐를 통한 수술을한 상태이고 또, 보상성은 신체 등급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폐를 통한) 4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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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선 4급 받았습니다.
만약 수술 않했다면 군의관이 수술하고 선 다시 받으라고하기 댐에
약간의 고통을 참으며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의사에게 진단서를 끈고선 징병검사 받으때 흉부외과에 관련된의사에게 진단서를 내밀면 됩니다.
그댄 만약의사가 진단서를 끈어줄때 부작용(약간의 보상성다한증)이
나타나 시간을 갖고 징후를 살펴보아야함이라고 등등..쓰지 않았다면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그러니깐 의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거죠.
전 이렇게 해서 4급 받아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4급받을줄은 몰랐는데 의사를 잘 만나서
의사 때문에 4급 받은 거죠 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진찰 받은 의사는 충남대학병원흉부외과의사 였습니다..성함은 잘기억이 않나서 모르겠네요..
그럼 무사히 4급 받으시길 기원하며..